[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는 총 1만1196건, 피해액은 1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발생 건수로는 56.1%, 피해액으로는 64.7%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삼는 '대출사기형'이 9066건(피해액 78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도 2130건(피해액 403억원)에 달했다.

대출사기형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 관련 명목으로 각종 비용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사칭형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검사 사칭이 전체의 74.6%로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검경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 수법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청이나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예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이라며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 관련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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