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는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제도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사현장 체불 예방용 대금 직불 시스템 '대금e바로'가 활용된다. 하도급사 선금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고정계좌'로 지급, 자재·장비 대금이 해당 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정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자신의 몫 이상의 돈을 이체할 수 없어 자재·장비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현장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대금e바로'의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차량 번호·근무 일수)를 작업 일보에 입력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 때 감리가 작업 일보의 장비 내역과 대금e바로의 청구 내역을 비교·확인한 뒤 공사관리관이 최종 확인을 거쳐 대금 지급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건설현장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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