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등 7개 업체가 제작 수입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의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의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 문에 끼더라도 문이 닫힐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됐다.

르노삼성의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에 대해서도 2가지 리콜이 시행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새 엔진이 과열될 수 있고,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