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 찾기에 팔을 걷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역외탈세 관련 조사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다르다. 중복조사는 법으로 금지돼있어서 통합조사를 2번 이상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분조사를 하면 추가로 통합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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