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세종알앤디 하청 맡기고도 1년여 동안 대금 결제 미뤄…공정위 조사 필요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흥한건설이 시공하고 세종알앤디가 시행을 맡은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가 지난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분양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맡았던 광고대행사와 프로모션 대행사들이 업무 종료 1년이 넘도록 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늦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칼을 빼들고 있지만 세종알앤디는 예외가 되는 모습이다.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 조감도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종알앤디는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 공사에 들어가면서 2017년 2월 광고‧프로모션 대행사들을 선정하고 홍보 업무를 위탁했다.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조성된 프미리엄급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15층, 19개 동, 총 1295가구로 구성됐다. 지난해 3월 분양을 시작해 최근 잔여물량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알앤디는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피해 대행사중 한 관계자는 “세종알앤디는 자회사인 코리얼티라를 통해 계약서 작성 요청했다”며 “2월에 업무를 먼저 시작하고 한 달 뒤인 3월에 서류를 꾸려 정식 계약을 요구했지만 세종알앤디는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하청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시 선정된 신탁사를 통해 대금 결제를 바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세종알앤디의 경우 코리얼티라는 한 단계가 더 생긴 셈이다.

이 대행사는 이미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라 세종알앤디를 믿고 같은해 4월까지 업무를 성실히 마쳤고 한 달여가 지난 5월경 세종알앤디에 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종알앤디는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매달 입금을 요청하면 세종알앤디는 그때마다 기한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결국 참다못해 이달 들어 금융권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진게 없다”고 호소했다. 수차례 분할로 지급되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금액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세종알앤디 측은 그동안 신탁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대금 결제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됐음에도 여전히 결제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갑의 횡포’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취재가 시작되자 세종알앤디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대금 정산을 완료하겠다” 말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세종알앤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