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부부 변호인은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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