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놨다.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다 작은 정도로 감소시키고 성인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1977년부터 4년간 대규모 연구에 걸쳐 도출했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결론이었다.

KDI는 다만, 올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달한다.

KDI는 다만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올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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