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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