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하고,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 중 수입량 상위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등이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