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땐 부동산시장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 전망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첫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정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주택 시장 침체 국면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부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법 개정 사안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의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손보려면 ▲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부담이 적은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보유세 강화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규제 시행 여파로 현재 정체 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결국 종부세가 인상되면 서울 강남지역 주택수요가 진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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