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일부 건축사가 감리 일감을 집중적으로 따내지 못하도록 수주를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건축사회는 이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회원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감리 수주 상한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 이 실적에 도달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게 했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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