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각종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에 전문가를 추천하고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등도 안내한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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