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달 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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