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치킨 업체 bhc 점주들이 본사 공급 식자재 품질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