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로또 아파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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