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이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 1분기 반대율은 갑절이다.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