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채무조정의 감면율이 현재의 60%보다 상향 조정되고 상환 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과 함께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 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올 하반기 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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