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새 4568명(7.4%) 늘었다.

이들은 총 9조1000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고,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62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5조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예금의 1인당 평균예금은 개인이 8500만원, 법인이 18억2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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