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가 논의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조치의 경우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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