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과제 10건 중 3건의 지원금이 미환수됐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절반 이상이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공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 금액은 126억 5000만원이었다.

122건 중 미환수된 과제는 41건(35억 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했다.

중기부는 부정 사용 적발 과제 중 법원 판결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13∼2017년 이를 미납한 과제는 절반 이상이었다.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은 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13건(52%), 3억 8000만원(76%)의 과징금이 미납됐다. 이처럼 과징금 미납이 많은 이유는 법에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올해 5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압류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확정해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돼 다음주 미납자들에 대한 첫 압류에 들어간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과제의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 R&D 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기업에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이는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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