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실태조사 발표 임박…김상조 “中企 생존기반 상실 안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가의 대표적 세금없는 부의 편법승계 수단으로 지목돼왔던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가진 일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매각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재벌가의 편법승계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재벌 대기업의 지난 4년간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변화 △총수 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 조정 후 내부거래 비중 변화 △공익재단 및 간접지분을 활용한 사익편취 실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해왔으며 규제 강화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에따라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된다.

여론도 공정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5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규제 기준 아래로 턱걸이로 맞추는 등 사익편취를 위한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사실상 현행 제도 보다 대폭 강화된 규제가 실행돼야 재벌가의 편법 사익편취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며,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 같은 공정위의 기조를 방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SI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말로 각 그룹에 (매각 숙고를)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계는 법 위반이 아닌데도 총수 지분을 매각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수백조원의 회사를 대를 이어 물려받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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