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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