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조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실제 지역 사정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해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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