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은 차주에게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해 운전자금(기업의 경영활동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엔 점검 생략 사유 11개 항에 해당하는 차주는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선 모든 차주에게 자금 유용 시 제재 사실을 알리게 했다.

유용이 적발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처음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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