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GS건설은 다음 달부터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현장의 경우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해외현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은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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