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가에 못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십억원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가 수십만원에 그치는 등 애초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000원으로 11만원(6.2%), 5%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000원으로 24만4000원(13.8%) 늘어난다.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지금 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대로 세제가 개편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진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