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 위원 자격 요건도 새로 만들어졌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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