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으로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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