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평일·휴일근로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
위반시 사업주 처벌…노동부 "면밀 모니터링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경우에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 등을 수사에 최대한 반영해 선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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