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주 52시간 도입·정년 연장' 이견 못 좁혀
중노위서 조정중지 결정…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해져
"채용비리·금리조작 등 잇단 사태에 총파업 강행 부담"

▲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주 52시간 도입'과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은행권의 총파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주 52시간 도입'과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은행권의 총파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 의견을 물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근로단축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는 11일 33개 노조 지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노동쟁의 3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은행권의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여부다. 금융노조는 당초 이달부터 시중은행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과의 25차례 교섭에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연내 일괄 도입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었다.

은행 사측도 주 52시간 조기 도입에는 공감했지만, 인사 및 예산 분야 관련, 안전관리실, 정보기술(IT) 등 20여개 직종을 주 52시간 대상의 예외 직군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년 연장 문제도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다. 금융노조는 최초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시했다가 현행 정년에 3년을 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만 55세인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던 당시 만 58세였던 정년이 2013년 만 60세로 법제화된 데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도 그에 맞춰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높일 경우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날 3차 회의는 금융권 노사 조정의 마지막 기회였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노조가 올 하반기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건 이후 2년여만의 총파업에 나서게 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 52시간 도입과 정년 부분에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올들어 채용비리 사태에 이어 대출금리 조작 등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나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연내 전면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 노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투쟁에 따른 업무공백과 이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들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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