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작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이후 신고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는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에서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