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3~14일 전원회의 열고 최종 결정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7530원 노사 입장차 커
소상공인·편의점 점주 반발 거세…강경대응 예고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14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경영계가 끝내 불참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2명만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오는 14일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는 이번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14차 회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지만 양쪽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이 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도 10% 내외의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약 15.4% 인상돼야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와 같은 수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전국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나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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