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사업·규모별 구분적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런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추가로 10.9% 인상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으로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역시 1∼4인 규모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의 두 배를 넘어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과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나 실업자로 만든다고 강조해왔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월보수액 등 요건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과 5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정부의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소와 수퍼마켓 등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도 주문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와 시행령 마련 시 업계 의견 반영, 온라인 상품권 판매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