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M&A) 등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16억원으로 작년 동기(929억원) 대비 70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을 지급했고 도레이케미칼도 418억원을 내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CJ E&M과 CJ오쇼핑이 합병하면서 CJ E&M이 3139억원을, CJ오쇼핑이 1892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개사로, 작년 동기(41개사) 대비 22%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23개, 코스닥 상장사가 27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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