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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