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수십 명과 제약사 관계자 등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모(58)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등에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11억 원가량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표이사 신모(68) 씨 등 제약사 M사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 씨도 함께 기소했다.

M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M사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줘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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