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꽃마름'이라는 상호로 샤부샤부·월남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 지역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작년 기준 가맹점 수 82개, 매출액 114억원을 기록했다. 

업체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 1억5천만원, 영업이익 3600만∼3750만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참고한 가맹점은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었으며, 예정지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예상수익을 비슷하게 산정했다. 특히 부산 소재 점포예정지 두 곳은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예상수익을 똑같이 산정하기도 했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예울에프씨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 가맹희망자 26명에게 가맹계약서를 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 기간, 영업지역 설정 등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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