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인 10.9% 인상으로 결정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재심의가 결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함에 따라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는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일반 기업에 비해 인건비 부담에 더욱 민감한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고용부장관이 이를 검토한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재심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앞서 노동계가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 고용 감소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외면하기보다 제도 보완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기업계의 경우 그동안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납품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계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근본적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이와함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