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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