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및 검찰 고발…회사측 “깊은 반성…재발 막겠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사람이 미래다’라는 그룹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에는 말로만 상생을 외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그룹 실적개선을 이끌고 취임 3년차를 맞아 신성장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내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7900만원을 지난 23일 부과받았다.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자료가 담긴 '승인도'에서 확보한 핵심 부품 제작도면을 제3업체에 넘겨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승인도'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후 제3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작년 8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작년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하고 대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넉 달에 걸쳐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대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제대로 된 항변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슬픈 현실이 깔려있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정해 운영중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를 거부한 중소기업체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발표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번째로 높은 평가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보니 무리가 있었던 같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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