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 138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지도 및 홍보 위주로 하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단속을 하였으며,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였다.

농관원은 식약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관할구역 내 단속기관별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등을 조율하고 협의함으로써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및 홍보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대부분의 음식점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14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였으며,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며 표시가 미흡한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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