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장외파생상품의 모든 상세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TR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TR로 지정할 수 있다. TR는 이해상충 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 기준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TR에 지정됐거나 업무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고유식별번호 등 거래당사자 정보와 계약조건, 가치평가, 담보 등의 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

또 TR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TR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14년 개설된 중앙청산소(CCP)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금융회사 등 거래 당사자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TR에 보고하면 TR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할 수 있다.

TR는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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