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 60년을 과거·현재·미래로 들여다보다”

대한민국 법제 60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세미나가 8월 11일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외부 초청인사와 내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대한민국 법제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1부에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문화를 확산하고 법제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왕의 남자’, ‘일지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명예법제관으로 위촉하였다.

이준기씨는 그동안 스크린을 통해 약자의 편에서 헌신하는 정의로운 이미지를 보여왔고, 이러한 이미지는 법제처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법령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의지와 일맥 상통하여 위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의견도 제안하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들중 일부를 60년 행사에 초청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2부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대한민국 법제 60년과 법제처의 향후 방향, 헌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갑을 맞은 법제처의 변화와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오갔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1주제로 ‘대한민국 법제 60년과 법제처 역할’에서 박윤흔 법제처 전 차장은 법제 60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제처는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일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근 법제처가 법리적인 문제가 결부된 사항에 대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점차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부처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실에서 법제처가 가지는 입법의 총괄?조정 기능, 법령심사기능, 법령해석기능을 활용한 통할기능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빈번한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예측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있는 의견을 밝혔다.

세미나 2주제로 ‘대한민국 법제 60년과 그 헌법적 과제’에서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체화하는 선진화 법제, 한국 법제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긍정적 의식의 법제, 법제처의 법안 실질심사를 전제로 하는 법제를 강조하였다.

법제처는 건국초기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주요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정부수립과 동시에 설립되어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등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급변하는 사회, 법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입법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과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기념행사를 마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법령 및 제도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파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신장되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시장경제적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여러 선배 처장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애정을 보여달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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