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8.7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약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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