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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