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건에 관련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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