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전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두고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주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고,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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