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공식 확정 짓자 더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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