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협회는 이번 소송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의 취지를 고려해 참가비를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해온 측은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제조사의 잘못이 상당 부분 확인된 데다 30여명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온과 소비자협회의 설명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차량등록증(차종, 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팩스: 02-3482-3130, 이메일: koreakca38@naver.com)나 해온(팩스: 02-6959-3169, 이메일: heon@heonlaw.co.kr) 쪽으로 보내면 된다.

협회 측은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13일부터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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