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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